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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탁자, 텐트 임차

작성자 의자(ip:)

작성일 2023-06-16

조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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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자, 탁자, 텐트 임차


귀사번영기원의 국가기관에 1식을 공급렌탈을 위한 견적의뢰와 업무협약안내 메시지
 
±6천5백4십만원 2014/03/12까지 경상지역이니 검토로 가능사업이시면 nhbbc@naver.com

에 산출과 견적서를 메일로 전송하시어 조율하시기 바라며 당사는 지역별 자치단체와 공기관

프로젝트의 엠오유체결인프라와 이비즈장터인 제네시스 의 관리인과 대표자로서 통화는 불편

이 초래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고 추가정보는 웹-하드 samjung3/8617 에서 검색 됩니다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용역은 수산물 축제 진행 시 설치되는 물품(의자, 탁자, 텐트)을 단가

계약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와 도서지역 축제개최시 원할한 운영과

합리성 확보 및 지방비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관내일원 3. 용역개요 :           
           
1) 기    간 :   2013. 01월 - 12월         
  
2) 사 업 량 :   31일/ 의자, 탁자, 텐트         
  
3) 품    목 :   수산물 축제 물품(의자, 탁자, 텐트)         
  
4) 산출기초 :   65,440,000원(VAT포함)         
 
의자 : 2,500원 × 4,292개 = 10,730,000원    
 
탁자 : 20,500원 × 500개 = 10,250,000원    
 
텐트 : 180,000원 × 247동 = 44,460,000원    
  
5) 설치대상 :            
 
- 31일: 바다토하 축제(2일) 간재미축제(2일), 홍어축제(2일), 강달어축제(2일),

병어축제(5일), 송어축제(2일), 민어축제(2일) 불볼락축제(2일),

왕새우축제(2일), 낙지축제(2일), 새우젓축제(2일), 도서지역 설치대기일(6일)         
           
 
설치일수 및 장소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2014년 수산물축제 물품(의자, 탁자, 텐트) 임차용역          

- 용역지구 : 관내일원 - 임차대상 : 수산물 축제 물품(의자, 탁자, 텐트)

- 임차일수 : 2013. 01월 - 12월중 31일 - 임차물량 : 의자(4,292개), 탁자(500개), 텐트(247개)         

2. 공급업체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 업체

-  관내 소재 업체로서, 축제물품(의자,탁자,텐트)를 직접 소유하여야 하며, 각 축제별 행사 기간동안 설치, 관리

및 철거가 가능하여야 한다.   물품별 제원(별첨 시방서와 같음)  

의자 : 행사진행용 의자   탁자 : 행사진행용 탁자   텐트 : 바닥면적이 5m×5m 이상인 몽골텐트          

3. 용역 일반 사항          

- 본 용역의 추진은 본 설계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축제 물품은 업체 직접소유물로써 업체에서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정해진 축제물품은 각 축제마다 정해진 날짜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 물품의 납품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대체된 경우 사용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산처리한다.

- 본 용역 사업비 이외의 추가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축제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각 축제마다 정해진 날짜 기준으로 미리 설치되어야 하며,

도서지역의 경우 축제일로부터 0.5일 이전부터는 설치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륙된 지역에서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축제물품의 설치가 지연될 시에는 이행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처리할수 있다.

라. 축제물품은 설치, 운영, 철거 등 모든 관리를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물품에 대한 물량 및 형태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소유자에게 물을수 있으며,
 
분실 및 훼손예방을 위하여 업체에서 상주 관리하여야 한다.

마. 매 축제시 설치 물품의 수량은 의자 600개 이하, 탁자 60개 이하,

텐트 30동 이하가 원칙이나, 축제 추진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군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을 받아야 한다.

바. 축제물품의 설치는 당초 계약된 물량대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에 대한 사항을 군담당자에게 매 축제시마다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축제 추진 여건에 따라 물품 수량 또는 설치 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군 담당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변경된 설치에 의한 운영비용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사.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축제진행이 어려워 물품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최종 정산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사업 수행 중  보완사항 발생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군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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